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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시 사업정리비용, 점포철거등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철거지원비 지원대상부터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📌 목차
1.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란?
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 폐업에 필요한 정보, 비용, 각종애로사항을 지원해 주어 소상공인의 소요비용을 최소화해 주는 사업입니다.
2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대상)
-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자 (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)
-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
-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3. 지원금은 얼마인가요? (지원내용)
- 전용면적(3.3m2) 당 8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(부가세 제외)
- 동일 신천인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
- 전용면적(3.3m2)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
4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방법
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.
★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- 지원절차
- 온라인 접수 (소상공인 대표자 직접)
- 자격요건 확인 및 승인 (서류, 현장 대행기관 및 공단)
- 점포철거비용신청 (온라인)
- 철거내역 확인 (서류, 현장 대행기관 및 공단)
- 비용지급 (계좌이체)
☎ 문의처 : 국번 없이 1357
5. 지원제외 대상
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. 또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입니다.
구분 | 세부내용 |
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|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|
기 수혜자 | 대표자(신청인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|
유사 사업수혜자 |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|
사업장 이전 |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|
제외업종 |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지원 제외업종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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